자료기증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숱한 굴곡을 겪으며 많은 자취를 남겼고, 자취는 자료로 남아 역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체취가 묻어있는 기증자료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흔적으로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가 될 것입니다.
기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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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187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조망할 수 있는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등)과 유품, 기념품, 생활용품 등 역사자료
기증 절차
01기증의사 접수 -기증의사접수(전화 또는 방문)기증안내 및 자료에 대한 기본 조사
02자료인수 - 내부검토에 따라 자료인수 기증원 작성 및 접수
03수증심의 - 자료수증심의위원회 개최 심의탈락자료 반환
04수증처리 및 국가귀속 - 자료수증증서 발급, 자료등록
기증 제한
- 소장 과정이나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파손 정도가 심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경우
-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수증처리
- 자료수증증서 발급
- 자료관리규정에 따라 영구 보존
- 기증자료의 수량,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및 기증특별전 추진
기증 문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