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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주인 되다
1987 민주화 30년 특별전

민이 주인 되다

DEMOCRACY ACHIEVED : THE POWER OF PEOPLE

기 간 : 2017.06.26 [월] ~ 2017.09.03 [일]

장 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 관 람 료 : 무료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7월 1일부터 오전 10시-오후 9시)
  • 수요일 및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개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 관람문의 : 02-3703-9200

exhibition

세우다ESTABLISH
  • 민주주의를 세우다.
  • 민주주의를 저항과 타협으로 세우다.
1980년대 중반, 학생들과 야당의 민주화투쟁과 직선제개헌운동은 거세졌다. 하지만 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조작 사실이 폭로되었고, 국민의 분노는 전국적인 반독재 민주화 요구 시위로 폭발하였다.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개최되어 전국 22개 지역에서 40만 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대회 전날, 이한열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지자(7월 5일 사망) 더 많은 국민들이 대회에 참여하였다.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에는 전국 37개 지역에서 1백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여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여야 합의와 국민투표로 1987년 10월 헌법을 개정하였다.
오랜 민주화의 장정은 일단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였다.
박종철의 안경, 피격당시 이한열이 입었던 티셔츠 사진
굳히다CONSOLIDATE
  • 민주주의를 굳히다.
  •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시민의 힘으로 민주헌정체제를 굳히다.
1987년 이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는 3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민주적 체제인 ‘헌정’, 민주화의 주체인 ‘시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기반인 ‘토대’가 그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었는지의 최소 기준은 여야 간 2번의 정권교체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3차례 이루었다.
또한 2017년 3월의 대통령 탄핵은 우리 사회의 법의 지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모든 것은 시민의 힘으로 가능하였다. 1987년 이후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시작하는 민주공화정 전통,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민주주의 열망, 그것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된 경제발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 등이 민주주의 공고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헌정사상 선거를 통한 첫 정권교체 제 15대 대통령 취임식, 선거를 통한 두번째 정권교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품다EMBRACE
  • 민주주의를 품다.
  • 민주주의를 통해 인권, 평등, 자유의 가치를 품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인권’, ‘평등’,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향상되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돌아본다. ‘인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 기본적인 인권 보장부터 사회복지 향상을 통한 행복추구권 보장과 노동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도 생각해본다. ‘평등’에서는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경제 민주화 등을 살핀다. ‘자유’에서는 신체의 자유부터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다룬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9조 모든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꿈꾸다DREAM
  • 민주주의를 꿈꾸다.
  • 일상에서 희망의 민주주의를 꿈꾸다.
우리의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내면화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민주주의 길은 어떤 방향인지 생각해본다. 민주주의는 정치 제도와 같은 거시적인 곳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 직장, 학교 등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 각자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얼마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공고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많이 있다.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2015근로자의날 행사 피켓-비정규직 차별철폐

전시구성

  1. 01. 저항

    우리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절대적 사명임과 민주주의는 오직 국민의 투쟁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임을 선언한다.

    민주화추진협의회, <창립선언문>, 1984
  2. 02. 타협

    민주적 경쟁의 상대로 인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대화와 타협, 승복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2007
  3. 03. 헌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4. 04. 시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5. 05. 토대

    우리 조선은 바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도상에 있다. 이 대업을 성취하려면 모든 영역의 힘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우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야 할 것이며, 그 방법도 철두철미 민주주의적 교육법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교육법>, 1946
  6. 06. 인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7. 07. 평등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8. 08. 자유

    자유는 타인을 해치치 않는 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자의 자연권 행사는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말고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프랑스 국민의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4조, 1789
  9. 09. 일상

    민주시민 교육은 지식이 담긴 명사로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 움직이면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런지 살펴보고 좀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동사다.

    배성호 교사, <한겨레신문>, 2017
  10. 10. 희망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는 꿈,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963

결의문

결의문 이미지
4.13 독재헌법 옹호 선언은 민주한국의 진정한 건국정신과 국민의 시대적 절대 요청인 민주화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당연히 무효임을 선언하며 각계의 호헌반대 민주헌법 쟁취주장을 전폭 지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행동을 조직 전개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억압하고 있는 현행 헌법과 유신독재국회와 국민대표 기구가 아닌 독재기관이 입법한 집시법,안기부법,형법과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 노동법등 모든 악법의 민주적 개정과 무효화 범국민운동을 실천한다. 현정권이 저지른 광주 사태, 박종철군 권양등 고문과 고문범인 조작, 장영자 범양사건등 권력부패사건 및 그 진상조작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유린한 수많은 범죄의 진상규명을 이 정권에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사적 범죄진상규명 국민 운동을 벌인다. 현정권이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서만 필요하고 도덕적 법률적으로 전혀 정당성이 없는 민주인사에 대한 연금, 구속, 공민권 박탈 등을 단호히 거부하고 석방, 복권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양심적 상인과 기업인의 생존권과 경제활동 및 생활권을 박탈 위축하는 모든 탄압정치와 공권력의 독가스탄 발사와 폭력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더이상의 행정폭력은 국민의 자구적 저항권 행사를 불러 일으킬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국영,관영방송의 철저한 거짓말 선전은 대 국민 언론 고문행위이며 진실과 자유의 적으로 규정하고 양심적 언론인의 궐기를 적극 지지 성원하며 독재정권의 위협과 회유에 길들여진 언론인의 맹성을 촉구하고 시청료 거부운동 특정신문과 신문인 규탄운동 등 자유언론 쟁취 국민운동을 계속 확대한다. 공무원과 군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과 봉사는 최대의 국민적 존경과 애정을 받아야 하며 민주국가를 파괴하는 정치개입과 정권이 추구하는 국민적 경멸과 저항을 일으킬 것이며 공무원과 군의 자율적 명예회복 운동을 촉구한다.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시대의 역사적 요청은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 민간 정부가 수립됨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역사적 국민운동으로 기필코 성공시킬 것을 다짐한다. 1987년 5월 28일 민 주 헌 법 쟁 취 국 민 운 동 본 부 발 기 인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