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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꿈꾸었던 나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기념 역사기록 특별전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

기 간 : 2018.08.21 [화] ~ 10.03 [수]

장 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 관 람 료 : 무료
  •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수요일 및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개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 관람문의 : 02-3703-9200

전시를 열며 (Opening Special Exhibition)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으로 1988년 9월에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동성동본 결혼금지 사건, 호주제 사건, 야간 옥외집회 금지사건, 간통죄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사건 등에 대한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한 헌법재판소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국민과 함께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서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특별전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함께 해온 발자취를 살펴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이미지1 : 자세한 설명 아래 참조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에 등장하다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시행 되고, 같은 달 19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생했습니다. 1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생 과정은 물론, 30주년을 맞이한 헌법재판소의 탄생 초기 시절을 역사기록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나 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를 초기 재판부의 구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이미지2  : 자세한 설명 아래 참조
1. 정동청사(1988) 2. 정동청사 현판식(1988)
헌법재판, 국민에게 다가가다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1기 재판부 88헌가7 재산권 청구 소송할 때 상대가 ‘국가’면 KO패?
2기 재판부 95헌가6등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3기 재판부 2001헌가9 남성 우월적 호주제
4기 재판부 2008헌가25 의사표현에 시간제한 있다? 없다?
5기 재판부 2009헌바17등 간통죄? 우리 사랑은 무죄!
현 재판부 2013헌바322 국회의사당 100m 안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고?
전시이미지3 : 자세한 설명 아래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 남성 우월적 호주제 여자 :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구! 찬우는 내가 키울거니깐 딴말하지말고 여자 : 호주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담원 : 호주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여자 : 네? 판사 : 호주제는 성 역활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적 법류입니다. 판사 : 오늘날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줙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 형태도 모(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재혼전에 태어난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자으이 역할을 맡는 비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주제는 남성중심의 가족 유지 계슥이라는 고정 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이와 관련 민법조항 들은 헌법에 합지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30년 역사를 돌아보다
3부에서는 헌법재판의 활성화 과정을 영상으로 접할 수 있으며, 국민이 손쉽게 사건접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이미지4 : 자세한 설명 아래 참조
1.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AACC), 창립총회 개획식(서울, 2012) 2. 2003년 부터 도입된 사건 전자배당시스템 3. 제 115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에서 '한국법치주의의 역사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성과'를 주제로 특별연설(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