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정보 상세 : 소장자료 정보 상세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우표
자료형태 우편 시대/연도 광복~1950년대 / 1948.8.1.
규격 5.6×2.4, 3.0×4.5
한줄설명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체신부에서 발행한 우표.
자료 복사 자료열람/복제 신청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날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의한 통치를 실시하기로 선포한 날이다. 헌법 공포일을 7월 17일로 정한 이유는 과거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으며, 이는 전제왕정국가에서 민주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듬해 정부는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축하하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제헌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 103조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경제, 제7장 재정,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헌법개정, 제10장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헌헌법은 전문에서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는 문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본문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는 제9조 신체의 자유, 제10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1조 통신 비밀의 자유, 제12조 신앙과 양심의 자유 등이 있으며, 사회적 기본권으로는 제16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17조 근로의 권리 및 의무, 제18조 근로자의 근로 3권 및 이익분배균점권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18조의 이익분배균점권은 대한민국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가미한 혼합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조항은 제17조 근로의 권리 및 의무, 제29조 납세의 의무, 제30조 국방의 의무 등이 있다. 하지만 제헌헌법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간선제 조항이 존재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후 대한민국은 9번의 개헌을 통하여 지금의 헌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8년 8월 1일 체신부에서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우표 2종을 발행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우표는 각각 발행량이 50,000매로,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에서 인쇄를, 김영주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좌측에 있는 우표는 액면 가격이 10원으로, 태극기가 디자인되었고, 우측에 있는 우표는 액면 가격이 4원으로, 중앙청 앞에서 아이를 안은 부부의 모습으로 디자인되었다.

 

참고문헌
김광재. 2017.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그 계승 :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1948년 제헌헌법의 연속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찬승. 2012.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 계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호. 

이전 다음 게시물 : 제목 날짜를 보여줍니다.
▼ 다음글 건국국채(建國國債) 2019-08-01
▲ 이전글 괴물 영화 DVD 201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