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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규정
자료형태 전단/홍보물 시대/연도 ~ 대한제국(~1910) / 1907
규격 47.3×30.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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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소개할 소장품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國債報像志願金總合所) 규정이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 빚을 국민들이 대신 갚기 위해 벌인 범국민적인 모금 운동으로 남성은 술과 담배를 끊, 여성은 반지와 비녀를 내어 놓았고, 기생과 걸인 심지어 도적까지도 의연금을 내는 등 전 국민의 25%가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2월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 각지로 파급되어 약 1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전국 각지에 의연금 수합소가 조직되었다. 전국으로 확산되자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대한매일신보에 보상금을 총괄해 관리할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가 설치되었다.

우리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규정전단에는 1907년 각 지방에서 국채보상을 위해 보낸 의연금(義捐金) 수금에 관한 규정,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의 구성원과 직무에 관한 규정,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규정 29개의 규정과 대한매일신보 내에 총합소가 위치해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조 본소는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라고 칭하고 한성에 설치할 것

2조 본소는 일반 국민의 지원금을 모아 국채 1300만원(일천삼백만원)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15조 소장은 모든 임원의 임명과 사무를 감독 총괄할 것

16조 부소장은 소장의 모든 사무를 돕고 보좌하며 소장이 일이 있을 때는 대행할 것

17조 회계감독은 총합소 내 모든 금액을 감독하고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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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일반임원은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선출할 것

 

이는 국채보상운동의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로 국가적 위기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시민적 책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7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우리 박물관은 이 외에도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로 등재된 국채보상금 압류 영수증을 소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채보상운동-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채보상운동-국사편찬위원회

http://gukchae.com/kor/unesco/sub06.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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