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21조

클린신고센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운영과 (☎02-3703-9222)

설치운영시기

2012.12.26부터

신고대상

신고 방법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신고금품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