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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평사 선언 강령 규약 / 朝鮮衡平社 宣言 綱領 規約
자료형태 문서 시대/연도 일제강점기(1910~1945)
규격 47.6x15.4
한줄설명 조선형평사의 선언, 강령,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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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달의 소장자료

 

이번 달에 소개할 소장품은 조선형평사 선언·강령·규약이다. 조선형평사는 1923년 조직되어 1935년까지 백정의 사회적 신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 단체였다. 조선 시대의 백정은 주로 도살업이나 육류 판매, 피혁 제조를 업으로 삼았던 천민 계층을 일컫는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신분제가 해체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백정들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해 오던 중, 1923년에 백정 출신의 자산가 이학찬(李學贊)의 자식이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백정의 사회적 신분 해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일본에서 전개된 수평운동의 영향과 각계 사회 단체의 지원 등을 기반으로 진주에서 형평사가 조직되었다. 형평사는 곧 전국적인 신분 해방 운동 단체로 성장하였다.

조선형평사 선언·강령·규약은 직사각형의 종이를 접은 8단 리플렛 형식이다. 접었을 때 앞표지가 되는 부분에는 조선형평사 선언·강령·규약이라는 자료의 명칭이 표기되었다. 종이를 펼치면 앞뒷면에 선언, 5개조의 강령, 732개조의 규약이 인쇄되어 있다. 표기는 국한문혼용체로, 한자 우측에는 한글 발음이 병기되었다.

 

인생은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졌다.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어찌 생의 의의가 있으랴. 반천 년 동안 노예의 역경에 처하였던 우리는 상실한 인권을 찾아야 한다. 궐기하라! 백정 계급아 모여라. 이 형평 깃발 아래로! (철자법 현대어로 수정)

 

위의 문구는 조선형평사 선언·강령·규약중 선언에 해당한다. 형평운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면서 백정(白丁) 계급의 인권 회복을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형평운동은 근대 지향적이고, 반봉건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백정들의 권익 신장 운동이자 사회 개혁 운동이었다.

이 자료의 5개조 강령은 19284월에 열린 형평사의 제6회 정기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의 내용과 동일하다. 형평사 제6회 정기대회에서는 일본 수평사와의 제휴를 결의하고, ·분사의 자유연합제 형식이었던 것을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로 조정했다. 또 백정의 인권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던 형평사가 다른 사회 운동과 결합하여 민족 내지 계급운동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강령에 반영하였다.

32개조의 규약은 명칭과 위치, 기관, 총본부임원, 경비와 회계, 친목, 표창, 지부의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약에서는 형평사의 명칭과 경성 총본부의 위치를 지정하고, 총본부 대회의 구성 및 개회 조건과 더불어 4월 정기대회 개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총본부의 임원 수와 임기를 밝히고, 경비를 충당하는 근거와 회계연도를 소개하며, 쟁의 발생 시 총본부의 지휘에 따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표창 조건과 방법을 규정하고, 총본부 대회와의 관계 속에서 지부 대회의 구성 및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는 조선형평사가 조직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립진주박물관,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등에서는 형평운동과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우리 관에서도 지난 4월 진주에서 열린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식 행사와 형평운동기념탑, 진주극장, 진주교회 같은 형평운동 사적지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자료는 근현대사 아카이브를 통해 조만간 찾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김재영, 2007, 일제 강점기 형평운동의 지역적 전개,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團體趨移 天賦人權主張 奮起四十万名, 동아일보192914.

형평운동-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3568

조선 형평사-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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